⚠️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 꼭 확인하세요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전월세 계약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만 유예, 그 이후엔 정식 시행입니다!
- 미신고·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신고 대상 요약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도(市) 지역
-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실거주용 주택
🚫 신고 예외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군 지역 (경기도 제외)
📝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스캔본 첨부
- 전자 서명 후 제출 → 신고 완료 & 신고필증 발급
🏢 오프라인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지참
- 전입신고와 함께 신고 가능
📅 꼭 기억할 것!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일: 2025년 6월 1일부터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 완료 시
❓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자동 통보됩니다.
Q. 계약서가 없으면요?
A.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로 대체 가능
Q. 모바일 신고는 되나요?
A. 2025년 7월부터 모바일 시스템 도입 예정
🔖 한 줄 정리
📌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일 이내 꼭 신고하고 불이익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