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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바로가기

⚠️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 꼭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전월세 계약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됩니다.2025년 5월 31일까지만 유예, 그 이후엔 정식 시행입니다!미신고·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대상 요약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도(市) 지역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실거주용 주택🚫 신고 예외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군 지역 (경기도 제외)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카테고리 없음 2025. 4. 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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